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의 요청으로 퇴사 후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4개월 뒤 재입사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재입사일부터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
ex 최초입사일 16년 12월 17일 , 퇴사일 22년 8월 31일, 재입사일 22년 12월 22일인 경우에 어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의 공백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실제 퇴사처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종료 됩니다.
퇴사 후 4개월 후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신규 입사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형식상 퇴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 퇴사하고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재입사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 퇴직금 모두 재입사시점 2022.12.22 기준으로 책정(부여) 하시면 됩니다.
2022.12.22 재입사 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부여(최대 11일) +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부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도 새롭게 기산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설령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