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촉망받는침팬지
- 생활꿀팁생활Q. 상대방 과실 100% 사고 견인비 문의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이제 차를 수리를 해야하는데 정식 사업소에 수리를 맡기려니상대측 보험사와 센터간의 분쟁 문제로 입고가 안된다고 하네요하는 수 없이 잘하는 사설업체를 찾아 맡겨야하는데, 제가 요즘 일이 바빠 도저히 맡기러 갈 시간이 안됩니다사설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견인비 청구 가능 할까요?
- 민사법률Q. 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얼마 전 주차된 제 차를 누가 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다행히 경찰 신고 후 가해 차주를 찾았고 가해 차주 보험사로 대물접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정식 사업소에 수리를 맡기려 하니 상대보험사와 사업소간의 분쟁 중이라사업소에서 수리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저는 정식사업소 아니면 수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보험사는 못 해준다는 말만 반복 합니다.(정 원하면 다른 지역 사업소 가서 수리 받으라네요... 렌트비도 안 준다면서...)너무 열받아서 수리비고 뭐고 그냥 소송을 걸고싶은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네요...적절한 처리 방법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소송을 할 경우 처리 과정(어떤 명목?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소송 할 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던지,, 가해자 찾느라 날린 제 연차 같은 것도 다 청구가 가능한지,, 대략적인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차주 본인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승소할 경우 제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사업소랑 분쟁 중이던 말던 제 보험사도 아니고 상대 보험사 사정인데 무과실 피해자인 제가 상대 보험사측의 사정에 맞춰야 하는게 맞는건지...정말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