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얼마 전 주차된 제 차를 누가 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 신고 후 가해 차주를 찾았고 가해 차주 보험사로 대물접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식 사업소에 수리를 맡기려 하니 상대보험사와 사업소간의 분쟁 중이라
사업소에서 수리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식사업소 아니면 수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보험사는 못 해준다는 말만 반복 합니다.(정 원하면 다른 지역 사업소 가서 수리 받으라네요... 렌트비도 안 준다면서...)
너무 열받아서 수리비고 뭐고 그냥 소송을 걸고싶은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적절한 처리 방법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할 경우 처리 과정(어떤 명목?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소송 할 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던지,, 가해자 찾느라 날린 제 연차 같은 것도 다 청구가 가능한지,, 대략적인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차주 본인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승소할 경우 제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업소랑 분쟁 중이던 말던 제 보험사도 아니고 상대 보험사 사정인데 무과실 피해자인 제가 상대 보험사측의 사정에 맞춰야 하는게 맞는건지...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적 피해 도주(뺑소니)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으며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