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본것을 배상해야하나요?
차 수리 업체에 차를 맡기고 업체에 잘못으로 차량이 더 망가져 수리를 요구하니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정식센터 견적은 175만원이 나왔고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상대방이 자기는 변호사가 있다며 변호사무장 명함 사진을 보내고 이쪽으로 연락하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네요
법을 잘 몰라 역으로 패소 당할수있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패소 할수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장낸 업체의 영수증 , 망가진 사진 , 망가진 차량 견적서
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문의 내용
1. 패소시 제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될 부분
2. 나홀로소송 준비에 따른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