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접수 거부후 직접청구권도 거부(거절사유:소송)
과실 100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가 경찰접수도 해서 교통사고사실원도 받았고 상대의 운전부주의로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가 대인접수도 거절하고 직접청구도 거절하고 손해배상금 민사조정 신청했는데요. 이후에 소송으로 가겠다는거같습니다.
자상은 가입안되어 있어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거같은데...이경우 변호사선임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에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역시 주장할 수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