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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재촉하는소주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청했는데,거절 이후 교통사고사실원으로 요청후 보험사측에서 상대가 소송한다고 해서 거절입니다.
100:0상황에서 둘다 거절이 되었는데, 자상이 가입안된상태라 소송을 가야할거같습니다.
이경우 부대적인 피해랑 같이 소송자체에 대한 상대측에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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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고의 책임을 다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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