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접수 거절 직접청구권 거절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청했는데,거절 이후 교통사고사실원으로 요청후 보험사측에서 상대가 소송한다고 해서 거절입니다.
100:0상황에서 둘다 거절이 되었는데, 자상이 가입안된상태라 소송을 가야할거같습니다.
이경우 부대적인 피해랑 같이 소송자체에 대한 상대측에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고의 책임을 다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