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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가 원고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소가가 2900만원인데 만약 제가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될것도 같은데 보통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 바로 금방되나요?

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가 2900만원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중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72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2,720,000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당일 계약도 가능하며, 부가세 포함 최소 3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