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피고가 계좌를 도용당했고 저와 거래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보아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몇십에서 몇백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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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패소하는 경우에 패소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 자체가 9만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료 전부가 아니라 30만원을 한도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을지 의문이고 선임하였다면 서면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