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소송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차중 제가 출발하려고 브레이크가 살짝 때지면서 후방추돌을 한 상황입니다.
터무늬없는 요구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인합의 불발되며 대물접수를 요구하기에 접수해주고 하루가 지나니 대인접수까지 요구를 하네요.
우선은 접수했다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취소요청을 했으나 이미 접수가되어 취소불가로 안내받았네요.
제 보험사측에다가는 마디모접수 진행할것이고 여차하면 변호사랑 민형사 소송걸수있는거 다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인정할건합니다.
그 흔한 기스조차 나지않은 사고에 병원입원이 가당키나하는지 참 개탄스러워 글좀 적어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럴수있다고 생각하나, 대놓고 합의금요청에 어이가없었네요;
궁금한걸 요약하자면
소송을 걸든 뭐가됐든 가해자인 제가 패소를 하게될경우 상대측 변호사(선임일시)비용과 제 변호사비용 +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거고 제 주머니에서 현금나가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패소했다고해서 따로 청구하는건 없는건지요?( 보험료할증은 각오하고있으나, 지금대충합의하면 할증률이 낮은건지와 소송까지가서 패소한경우에 할증률 비슷하다고봐도될까요?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않는한 모든방법을 동원해보려합니다.
사실 마디모프로그램도 이럴려고 사용하는게아닌데, 이런 사기꾼들때문에 사용을 하게되네요;
소송을 걸든 뭐가됐든 가해자인 제가 패소를 하게될경우 상대측 변호사(선임일시)비용과 제 변호사비용 +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거고 제 주머니에서 현금나가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의 동의가 되지 않은 소송을 질문자가 제기하여 패소한다면, 병원비등은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으나 변호사비용등은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패소했다고해서 따로 청구하는건 없는건지요?( 보험료할증은 각오하고있으나, 지금대충합의하면 할증률이 낮은건지와 소송까지가서 패소한경우에 할증률 비슷하다고봐도될까요?
: 할증관계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