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 처리 이후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지난 10월 25일 쌍방과실 사고가 났는데 같은 보험사고 뵈험사에서는 7대3으로 제가 3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아서 분쟁처리를 해야 한다고 일단 자차로 차를 수리해야한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과실 결정되면 금액 정산을 다시 한다고 들었고 자차비용은 보험처리로 200만원 초과 되었습니다근데 분심이 아마 3월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제가 2월초에 보험 재계약 입니다그럼 재계약시 할증이 붙은 상태로 하게 될텐데 이후 과실이 결정되면 200미만으로 될건데 할증이된 상태로 한 계약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