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처리 이후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쌍방과실 사고가 났는데 같은 보험사고 뵈험사에서는 7대3으로 제가 3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아서 분쟁처리를 해야 한다고 일단 자차로 차를 수리해야한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과실 결정되면 금액 정산을 다시 한다고 들었고 자차비용은 보험처리로 200만원 초과 되었습니다
근데 분심이 아마 3월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제가 2월초에 보험 재계약 입니다
그럼 재계약시 할증이 붙은 상태로 하게 될텐데 이후 과실이 결정되면 200미만으로 될건데 할증이된 상태로 한 계약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답변이 날라간 듯해서 다시 올립니다.
분심의 원래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현재 할증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과실비율 등 이슈로 내려가거나 하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재계약시 할증이 붙은 상태로 하게 될텐데 이후 과실이 결정되면 200미만으로 될건데 할증이된 상태로 한 계약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갱신시 할증이 된다하여도 추후 보험금이 환입되어 정산이 되어 200만원 미만으로 된다면 추후 보험료는 재정산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 이상 처리가 되었기에 할증된 보험료로
갱신이 된 후에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어 저과실 피해차량(과실 50%미만)이 되면 할증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