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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화창한닭
매우화창한닭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06
    Q.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할려고 합니다현재 주방직원으로 근무중이며 주65시간에 월급은 세전 320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가 적은 것 같고 실제로 정석대로 계산을 해보면 세전360~370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려는데 여기서 걸리는 점이 제가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입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은 기타 수당등을 챙겨 줄 필요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에게 월급을 주는 대표가 제가 일하는 가게말고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개를 운영하고 있죠그렇게 되면 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받아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배달의 민족으로 두 가게의 정보를 알아보니 대표자명은 두 곳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업자 번호는 다르며 상호명도 둘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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