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방직원으로 근무중이며 주65시간에 월급은 세전 320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가 적은 것 같고 실제로 정석대로 계산을 해보면 세전360~370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려는데 여기서 걸리는 점이 제가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입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은 기타 수당등을 챙겨 줄 필요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에게 월급을 주는 대표가 제가 일하는 가게말고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개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받아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배달의 민족으로 두 가게의 정보를 알아보니 대표자명은 두 곳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업자 번호는 다르며 상호명도 둘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2개 운영한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실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본 사업장에서 전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5인미만으로 보아 한주 6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27,4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