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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 5일 3시간 마감파트 근무중입니다.

5인 미만 근무지에요..

근무는 25년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근무중이고 올해 10월달이나 11월달쯤 이사로 인해 퇴사할 생각이에요..

지금 급여 중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 사장님과 얘기도 해봤는데 본인 계산법이 맞다고 하셔서 어플 계산이나 공식 계산법의 반절도 못 받고 있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미리 얘기 못 들었어요)

1. 주휴수당 일부를 못 받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예) 주휴수당 12만원 > 6만원

2. 파트타임 근무도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득신고도 안되고 있고 보험 가입도 안되고 있는데 나중에 소급신청 요청해서 자진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3. 매장상황으로 손님이 없어서 조기마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라도 조기마감 해버리면 15시간이 안돼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가 없나요..?

그냥 사장맘대로 오늘은 매장에서 모임하니까 일찍 가, 손님 얼마 없으니 오늘 나오지말고 쉬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고 신고하고 싶지만 사장이 하필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바로 퇴사나 신고는 조금.. 어렵습니다..ㅠ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기도 하고 가족 얼굴도 알고 계셔서 마주치기 좀 애매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도 체불이 됩니다.

    2.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임금 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할미만 금액의 임금이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의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손님이 없다고 조기퇴근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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