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급여 미지급중입니다. 급여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장이 급여를 안 주고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줘서 정확한 계산법과 받아야할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주6일 근무 (화요일 휴무)근무시간 : 09:00~21:00 (실 근무시간 10시간, 휴게 2시간)
실제 출근 일수가 18일이면 최저로 따졌을 때
세후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
알바이고, 5인 미만입니다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2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8일*10시간+주휴 3일*8시간)*10,030원= 2,046,12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