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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화끈한후루티213
화끈한후루티213

사장이 급여 미지급중입니다. 급여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장이 급여를 안 주고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줘서 정확한 계산법과 받아야할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주6일 근무 (화요일 휴무)

근무시간 : 09:00~21:00 (실 근무시간 10시간, 휴게 2시간)

실제 출근 일수가 18일이면 최저로 따졌을 때

세후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

알바이고, 5인 미만입니다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2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8일*10시간+주휴 3일*8시간)*10,030원= 2,046,12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