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책정 부탁드려요.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브레이크 타임 2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전 2,785,000원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매일 지각 한 번 안 하고 일찍 출근하고 매일 30분~1시간 30분 정도씩 늦게 퇴근합니다.
급여는 세전 2,785,000원이 전부입니다.
연장 근무는 무료봉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2시간이 있고 이때 근로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주에 54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706,395원 정도가 됩니다.
세전 2,785,000원을 지급 받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785,265원 정도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1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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