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최저임금미달 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주6일 주51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실수령액 1,993,110원 + 상여금 200,000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며
(계약서 및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지못해 세전 급여를 정확히 알지못합니다)
2018년 11월 26일부터 근무했으며 2024년 9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 금액과 퇴직금관련세금, 제가 받는 실수령액이 어느정도 일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주51시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 252만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약 1500정도로 계산됩니다. 세금 감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알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면 월 최저임금은 2,524,16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13,751,053원으로 추산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