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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돌고래37
단호한돌고래37

퇴직금 및 최저임금미달 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주6일 주51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실수령액 1,993,110원 + 상여금 200,000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며

(계약서 및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지못해 세전 급여를 정확히 알지못합니다)

2018년 11월 26일부터 근무했으며 2024년 9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 금액과 퇴직금관련세금, 제가 받는 실수령액이 어느정도 일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주51시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 252만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약 1500정도로 계산됩니다. 세금 감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알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면 월 최저임금은 2,524,16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13,751,053원으로 추산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