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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돌고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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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입니다. 5인미만의 주6일, 주51시간, 5년9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세전220만원 고정상여금 20만원입니다.

1.퇴직금 계산이 얼마인지,

2.어떤 기준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퇴사 전 기본급?)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퇴직금 계산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은 무효이며 이때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이 아닌 2,527,660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년 9개월 근무를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4,226,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