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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상황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를 5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입사는 2020년 4월 20일)

이 회사가 참... 임금 체불을 밥먹듯이 해요.

하루 이틀은 흔하고 일주일씩 늦기고 하고요.

그런데 급여를 줘도 100%안주기도 하고 80%주던지 얼마 빼고 주던지 하고

그 남은 금액을 1년 뒤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론은 ---->

1. 3월 10일 급여일 이었고 3월 13일에 50만원 빼고 입금됨

2. 4월 10일 급여일 이었고 4월 17일에 100% 급여 들어옴 (3월 급여 50 안들어옴)

3. 5월 10일 급여일인 상태 언제 들어올지 모름....

제가 임금체불 실업급여 내용 찾아보니 두달 체불이면 가능 하다 했는데

100%도 아니고 3월 안주고 4월 주고 이래서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된 것이 합쳐서 2개월 이상이거나, 아니면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미지급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