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못받는 노동인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 입니다.
월급은 195만원이며 최저 시급도 주지않고 주 50시간씩 일하고있으며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밥먹고 나면 바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이곳을 퇴사 할려고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최저시급을 다 받을수는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그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서 다 달라고해야 되나요? 아님 사장이 계산을 해서 줘야되는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자(주장하는 자)가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얼마를 못 받았다 하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돈을 적게 받은 거 같아요.. 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체불내역을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체불된 임금에 대한 계산은 진정인인 근로자가 먼저 계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국은 사업주나 감독관을 통해서 재계산 혹은 검산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진정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므로 3년 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