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0. 08. 01. 09:11

저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사장과 담판하기도 어렵고 급여에 대해 매년 조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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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얼마동안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에 의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니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1명의 근로자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것이라서 (몇몇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질문자님의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며, 이제까지 죄처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밀린 임금도 받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쳥하시고(이제까지 밀린것도 포함해서 청구)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퇴직하고 난 후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 (즉 임금지급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안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시면 되니, 그 안에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퇴직전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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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2.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제7조(장애인의 최저임금 등)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3.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청구, 가압류 등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퇴사 이후에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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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재직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 상황에서 청구가 곤란하다면,

        근로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근로에 대한 증거, 받은 임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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