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급여인상이 너무낮아서 퇴사결정
계약만기가 12월 말일인데 급여인상이 다른직원과 비교되게 안올랐습니다. 계약만기 이니 실업급여 해달라고 하면 고용주가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시 회사에서 제안한 급여의 인상 수준이 적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사업주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후 1달 이상 단기계약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기가 12월 말인데, 급여인상이 적다는 것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하셨다는 걸까요?
다른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우선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종의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