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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비쿠냐20
순한비쿠냐2022.10.22
계약기간 보다 낮은 연봉으로 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종료 될 때 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을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고 써있던데, 그게 계약기간보다 연봉을 낮춰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연봉을 낮춰서 재계약을 요청하는것은 사실상 기존의 일자리를 잃는것이나 마찬가지라 보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자발적 퇴사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20% 이상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0% 이상 저하된 임금 수준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급여수준보다 하회하는 급여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계약 이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조건이

    원래 적용받던 임금과의 차이가 20%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재계약 연장 거부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