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종료 임박 시 피고용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제안할 시
기존 계약보다 낮은 임금으로 같은 조건의 업무를 제안 할 때에
이를 거부 한다고 해서 실업 급여를 못타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조건으로 유지한다면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으나
고용주가 임금은 삭감하고 고용의 형태만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 하는데
퇴직금을 따져보아도 받게될 임금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제가 원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에 계약을 종료한 상태로 그대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