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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7.13
Q.
취업계로 인한 공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막학기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중간과 기말, 취업계 서류 제출, 졸업식을 위해 학교에 가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월차가 거의 없는데 이럴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될경우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