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로 인한 공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막학기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중간과 기말, 취업계 서류 제출, 졸업식을 위해 학교에 가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월차가 거의 없는데 이럴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될경우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가 사용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자측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자의 졸업 관련 행정처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하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없더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