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가 저희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이번주
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일정도 빠져야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급으로 보내줘도 됩니까?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가 저희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이번주
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일정도 빠져야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급으로 보내줘도 됩니까?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말고사의 실시 등은 개인의 사정에 해당하겠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졸업예정자가 기말고사가 있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학생신분 졸업예정자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내줘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졸업예정자가 취업후 학교시험을 보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따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고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외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별도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던지,
유급휴직사유 등으로 규정해 두었다면 유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학중인 근로자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답변과 같이 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직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직원이 요구하거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