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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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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졸업전에 취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주에 졸업식이 있는데 , 졸업식날 공가 사용이가능한가 해서요.

아니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이긴 한데 .직원수도 어느정도되고 한데 .. 회사에서 공가처리 해줘야만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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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공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내용에 따르게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연차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조68107-571,2001.05.21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연가·조퇴 등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일반근로자의 경우 공가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규를 우선 검토하여 관련 규정이 있는지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공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가 인정 여부 및 사유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졸업식에 대한 공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졸업전에 취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주에 졸업식이 있는데 , 졸업식날 공가 사용이가능한가 해서요.

    아니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이긴 한데 .직원수도 어느정도되고 한데 .. 회사에서 공가처리 해줘야만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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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 및 관행이 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사 사규로 졸업식에 대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졸업식과 같이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공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공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업식에 공가처리가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 취업규칙이나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가란,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하는 바, 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졸업식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의 공가 관련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따로 재량으로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2. 본인의 졸업이 경조휴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사항이 있는게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따라서 정해지는 것인 바, 별도 내규(사규)가 없으면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공가에 대해 규정하고 질문자님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졸업식은 공적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사용이 원칙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사에서 연차가 아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