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습의 경우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회사에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육부 지침으로 1달에 1일을 휴무로 지급한다 즉 1달 기준 1일의 월차를 뜻하는 듯 합니다. 헌데 실습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하니 실습기간 중 사용한 연차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월차를 당겨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실습 계약과 정규직 전환은 다른 것 이라고 보여지는데 법적으론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