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습의 경우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 12. 14. 00:56

저는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회사에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육부 지침으로 1달에 1일을 휴무로 지급한다 즉 1달 기준 1일의 월차를 뜻하는 듯 합니다. 헌데 실습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하니 실습기간 중 사용한 연차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월차를 당겨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실습 계약과 정규직 전환은 다른 것 이라고 보여지는데 법적으론 어떠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실습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정규직 전환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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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2022. 12.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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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습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습기간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2022. 12.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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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습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정규직 전환 후의 연차휴가를 당겨쓰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제도는 없습니다.

        실습계약도 근로계약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 :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2022. 12. 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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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습기간이 있더라도 본채용 이후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2. 12. 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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