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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슴도치105
철저한고슴도치10521.06.03

인턴 계약 수습기간 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 후 부터 한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아직은) 대학생입니다. 입사 후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보통 연봉의 80%만 지급받으며, 총 6개월 계약입니다.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할 때에는 첫 출근 날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을 지참하라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출근하는 곳에서 지참 서류에 관해 문의 드렸을 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본과 통장 사본이 필요한 이유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사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사회경험이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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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80% 받으시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된다면 임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후 부터 한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아직은) 대학생입니다. 입사 후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보통 연봉의 80%만 지급받으며, 총 6개월 계약입니다.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1. 연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하세요.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할 때에는 첫 출근 날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을 지참하라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출근하는 곳에서 지참 서류에 관해 문의 드렸을 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본과 통장 사본이 필요한 이유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사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것인가요?

    2.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출근하시고 나서 1주일내에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것인가요?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수습기간도 월60시간이상근무하는 경우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이라도 근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연금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일전의 사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의 경우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요구받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통장 계좌번호 만으로도 해당 절차는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외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당일부터 작성이 의무이며 노사 쌍방 근로게약 조건을 확인하는 점에서도 분쟁 방지를 위해 중요하므로 작성이 이뤄져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사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파악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기다려보시고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등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급여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장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은행으로 통장을 만들어 만든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본에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후에 언급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