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탈세 의혹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막히게협조하는유자나무
기막히게협조하는유자나무

수습 직원 (인턴) 1년간 채용시, 계약서 형태와 식대 월급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휴학한 대학생 인턴을 1년간 채용하려고 하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된 중소기업이라(5인미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직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2)식권으로 식비를 지원해주면 식대는 월급에 포함시켜서 계산인가요?

3) 찾아보니 포괄/비포괄 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4) 보통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턴 채용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2개로만 구분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식대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항목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기본급 2156880원 구성을 1,956,880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구성시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 됩니다.

    2. 해당 식대를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을 저 ㅇ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식권 형태의 지원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식권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3.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4.사업장의 상황과 인턴 계약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전화 계획이 없다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