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뽑으면 6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 합니다.
이때 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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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2년이상 계약직으로 초과하여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계약직 형식) 6개월 형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키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별도의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