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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 6개월 단기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이경우,

  1.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면되는지?

  2. 수습기간 3개월 임금 80% 지급시, 80%에 해당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을 넘어야하는지?

문의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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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임금 80% 지급시, 80%에 해당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대학생이라도 직원으로 채용시 일반 근로계약을 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만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임금 80%가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이 아니라 인턴계약이 맞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계약체결해야합니다.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중 80%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2. 6개월 단기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넘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명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만 계약하는 경우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다만,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당초 임금이 최저임금 이라면

    최저임금법의 감액지급기준(1년이상 계약, 3개월 수습기간명시, 최저임금90% 지급명시)를 충족하지 못하는 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