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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 6개월 단기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이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면되는지?
수습기간 3개월 임금 80% 지급시, 80%에 해당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을 넘어야하는지?
문의드립ㄴ디ㅏ.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임금 80% 지급시, 80%에 해당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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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학생이라도 직원으로 채용시 일반 근로계약을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만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임금 80%가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이 아니라 인턴계약이 맞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계약체결해야합니다.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중 80%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셔야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6개월 단기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넘으셔야 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명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만 계약하는 경우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다만,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당초 임금이 최저임금 이라면
최저임금법의 감액지급기준(1년이상 계약, 3개월 수습기간명시, 최저임금90% 지급명시)를 충족하지 못하는 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