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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1.10.18

대학생 졸업 전 취업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합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으로 현재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인턴 3개월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아직 졸업 전이라 내년 졸업(22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학생 신분일 때는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2. 회사측에서는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하며, 4대 보험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2.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질문3. 질문1, 질문2에 대한 법적근거와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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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턴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턴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이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인턴 3개월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아직 졸업 전이라 내년 졸업(22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학생 신분일 때는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인턴, 수습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회사측에서는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하며, 4대 보험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2.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질문3. 질문1, 질문2에 대한 법적근거와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면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4대보험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 인턴 근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 신분일때는 졸업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은 회사에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회사측에서는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됩니다.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

    3.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질문1. 학생 신분일 때는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수습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3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수습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위반이며 모두 과태료와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3. 질문1, 질문2에 대한 법적근거와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인턴 근무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 1년 이상 근로할 시 3개월의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를 계약하지 않고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턴은 학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간이 적용됩니다.

    2.인턴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3.인턴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고용형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3. 인턴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 신분인 경우 인턴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2. 인턴의 경우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인턴 및 채용기간과 관련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