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인수인계 기간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인턴을 고용했는데요,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인수인계차 일주일 전 출근요청드렸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8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이전 전임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던데
1. 사업소득은 아닌 것 같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주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일찍 출근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인수인계를 위한 첫출근일부터로 하고 입사일을 일주일 앞당겨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에도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시 불법입니다. 차라리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