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며니링
며니링

인턴 인수인계 기간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인턴을 고용했는데요,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인수인계차 일주일 전 출근요청드렸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8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이전 전임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던데

1. 사업소득은 아닌 것 같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주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일찍 출근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인수인계를 위한 첫출근일부터로 하고 입사일을 일주일 앞당겨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에도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시 불법입니다. 차라리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