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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푸들171
조용한푸들17123.11.15

학생 신분으로 인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학교와 기업의 연계로 학생 신분일 때 인턴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었는데 인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인턴 기간 동안 수행한 일이 교육 및 실습으로 간주되어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턴일 때의 월급은 학교와 회사가 나눠서 지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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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을 회사와 학교가 분담하여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인턴을 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교육 또는 실습생 신분이었다면 인턴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교육과 병행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기간이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턴기간이 현장실습이라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턴기간은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턴기간은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