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 실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임의대로 정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겸손****
2019. 04. 17. 19:26

회사 면접보고 취업 후 실습기간을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동안은 실 수령액에 80%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실습 기간은 보름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실습기간은 노동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지, 회사 사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4대 보험도 80%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나가는건지 이 기간동안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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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대다수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고 있으며, 실제 하는 일이 다른 일반 사원과 같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법상의 제한은 적용받게 되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도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최저임금의 90%)되며

4대보험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7.9.19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2019. 04. 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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