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급여의 90%가 정상아닌가요?

엉뚱****
2019. 04. 18. 16:48

수습기간은 급여의 90%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 급여의 80%만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3개월 우선 수습해보고

업무가 미숙하면 더 길어질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단, 위 대상자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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