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2023. 03. 29. 23:0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9620원이고 90%가 865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1. 정규직을 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걸렸다면 수습기간 90%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수습기간 도중에 하루 만에 퇴사해도 급여의 90% 지급이 적용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8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69,264원 이상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4. 2022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적용했을때(수습기간에 급여가 90% 적용일때 하루만에 퇴사했음) 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의 90%인 8244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8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65,952원 이상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추가로 단순 노무직이면 수습기간 90%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무직이나 영상 편집자는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지 않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4. 네

2023. 03.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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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무직과 영상 편집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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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네

      4. 네

      5. 사무직이나 영상 편집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2023. 03.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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