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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텐렉241
명랑한텐렉241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저는 경력 5년 4개월차 구직자예요 오늘 관련 직종의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임금만 지불한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공고에는 경력직일 경우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돼있었는데 면접 때 그런 소리는 없더군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원천징수까지 하고 나면 월 급여 실지급액이 169만원 정도일텐데 이런 급여는 신입 시절에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걸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못 받아봤지만 왠지 있을 것같긴 해요 수습기간은 한번도 겪어보질 못해서 그런가 이거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네요 취업이 급해도 그냥 거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이후까지 버티면 괜찮은 걸까요? 다들 이런 수습기간 아무렇지 않은거고 저만 엄청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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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수습기간에 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계속 근로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년이 넘은 경력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속상한 일일텐데 수습기간 중 90%를 적용한다니 타당한 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제조업의 단순 노동 또는 경비, 미화원처럼 단순직종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 예정자일 경우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시 수급기간을 1개월만 적용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공고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대하여는 본채용 시 급여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원래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