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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비단벌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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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수습기간 급여와 계약에 대한 질문

면접 당시 수습시간 3개월 동안은 90%만 임금이 나온다 공지 받았으나, 찾아보니 1년 이상의 계약만 한하여 적용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이상의 근무를 희망하지도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며 솔직히 정확헌 근무기간을 고용주와 나눠보지도 않은 상태다만, 90%가 적용된 급여가 나왔습니다.

많이 또 찾아보니 gs25에서 이 사례가 많이 보이는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 합/불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이 상황에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면접 때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일 뿐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규정이 없다면 정식채용한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