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졸업예정자가 있습니다. 내년2월 졸업인데 이번주 기말고사 기간이라
일주일간 회사를 나오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유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본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나요?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졸업예정자가 있습니다. 내년2월 졸업인데 이번주 기말고사 기간이라
일주일간 회사를 나오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유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본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나요?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기말고사 기간은 개인의 사적인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겠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은 노동관계법 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졸업예정자가 취업후 학교시험을 보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 재량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하다면 근로자 본인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