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원생 졸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8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취준 생활동안 생활비사 걱정되어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실업급여를 알게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 중 학생연구원으로 인권비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여쭙지만 대충 비자발적 퇴사에는 계약 만료가 포함 되어 있는데 졸업도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또 인권비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은 떼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을텐데(학기 시작전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지만 이게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노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 받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조회해 보세요!

    5.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 5일제는 7개월 고용보험 가입 + 주 4일제는 9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졸업만으로 실업급여상 계약만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졸업시점에 종료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인건비가 기타소득이고 산재보험만 적용됐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고용24에서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경우,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 금액을 받은 경우,교수나 연구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학생연구자 참여확약서만 작성하고, 학위논문이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받았다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은 학생 신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학생인건비'

    형태로 장학금이나 연구활동보조비를 받습니다.(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고용 관계가 아닌 일시적 연구 활동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