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가능 여부

현재 석사과정생으로 8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연구원으로 인권비 세전 220만 + RA 연구조교비 50만원 받고 있는데 9월부터는 취준생활을 하게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받으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아직은 돈받는게 많으니 심사에서 떨어질거라고 9월에 신청하라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8월 말 8월에 대한 인권비가 나오고 9월에는 8월에 대한 RA연구조교비가 들어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8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면 졸업예정자 신청가능이라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졸업예정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한 달 소득이 270만원이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8월 심사에서 탈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