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1월부터 신청하고 8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대학원과 회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원에서는 고용보험이 없는 연구비 급여를 조금 받고 있고, 설탭이라는 플랫폼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 3시간)
혹시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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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8월 말 퇴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대학원에서 받고 있는 연구비 급여 및 과외 금액 등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취업으로 간주될만한 상황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