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 청약 시 주담대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에 대한 청약이 올라와서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오산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이번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 청약이 아닌, 일반 매매로 나온 매물을 매수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가 고려 중인 오산힐스테이트 더퍼스트 59타입은 비규제지역이고 대형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LTV가 80퍼센트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