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 청약 시 주담대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에 대한 청약이 올라와서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오산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번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 청약이 아닌, 일반 매매로 나온 매물을 매수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가 고려 중인 오산힐스테이트 더퍼스트 59타입은 비규제지역이고 대형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LTV가 80퍼센트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제명세대 청약 당첨 시에도 일반적인 주담대가 가능하며 LTV 80% 적용도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단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먼저 실행하고 추후 등기가 완료되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시 LTV 80%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자는 보통 70%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DSR이 적용되므로 LTV 비율과 별개로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하도가 80%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명세대 재공급은 이미 준공되었거나 입주 중인 경우가 많아 잔금 납부 기한이 매우 짧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당첨 즉시 대출 상담을 진행하여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등기 없이도 대출은 가능하며 생애최초라면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먼저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 청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주담대 가능하며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오산 59제곱미터는 70% 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분양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시 거래금액의 10% 정도 내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실제로 대출을 진행을 해서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생애최초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수도권외 LTV 80%까지 가능하고 또한 개인 소득 및 신용에 따라 다소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분양 단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구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70~80% 범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택 수와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제명세대 청약과 일반 매매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등기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스비다. 집단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기된 집이면 일반 주담대를, 미등기 상태라면 수분양자 지위 승계를 통한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산은 비규제지역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80% 까지 가능하며 일반 무주택자라면 70%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므로 LTV 89% 와 별개로 본인이 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실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제명세대 청약은 일반 매매보다 잔금 납부 기한이 매우 짧을 수 있으니 자금계획을 서둘러야 하며 주거래 은행들을 방문해서 질문자님의 대출 상황을 은행 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제명세대 청약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는 등기 완료 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제명 세대 명시되어 있어 은행에서 꺼려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