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신한곰266
조신한곰266

(승계조합원)입주권보유한 채로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내집마련이 절실해서

멸실된 토지상태로 입주권매입을 했습니다.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인데,

이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중과가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아니면 원조합원만 해당이 되는 것 일까요?

요약하자면

1입주권(승계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살 집을 구매하고싶은데 이 경우도 취득세 중과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일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주택이 없을 경우)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른주택이 없다면)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0.8.12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배제규정은 해당 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을 관리처분인가계획일 이전에 취득하셨을 경우에만 대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