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일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주택이 없을 경우)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른주택이 없다면)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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