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입주권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저희 형님이 여기 질문 올렸는데 저보고 다시 물어보라해서 질문드릴게요~
형님이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중인데 아직 입주하려면 1년이 남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줘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시려 합니다.
승계조합입주권 취득 시 사업시행 중에 실거주용 대체주택 1년 살고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대체주택 특례가 따로 없다고 몇몇 중개인이 말하더라고요.
대체주택 취득은 원조합원 입주자들만 가능 한 것이라고,
법내용을 봐도 승계는 안된다는 말은 없던데..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시행
시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
01.1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체주택이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