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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파리218
불같은파리218

1주택+승계조합원 비과세 요건~

수고많으십니다.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기존주택은 30년 넘게 가지고 있음(실거주)

B주택 취득(17년12월 19일)->재개발 아파트 (승계조합원)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입주권 취득으로 봐서 일시적 1주택이 아닌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16년 12월 21일

소유권이전 B주택 17년 12월 19일 취득

B주택이 완공이 되서 21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1년 10월에 A기존주택 처분하고 현재 B주택에 전 세대원 실거주 중입니다. 이럴때 A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나오는건지요?

20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비과세 요건이 안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ㅜ.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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